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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前국회의원 아들 특혜채용’ 의혹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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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前국회의원 아들 특혜채용’ 의혹 사실로

입력
2016.12.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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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된 임직원들 징계하기로

금융감독원이 전직 국회의원 아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자체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10월 말부터 한 달간 자체 감사를 진행한 결과 2014년 변호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들을 확인, 관련 임직원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김일태 감사는 이날 금감원 직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채용과정의 첫 단계인 서류전형에서 당시 총무국장이 서류심사 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을 수 차례 변경하게 하고 ‘경력적합성 등급’을 임의 상향조정한 결과 특정인이 합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적었다. 김 감사는 이어 “본 채용과 관련해 발생한 비위행위에 연루된 임직원들에 대해선 관련 법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법률전문가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경력직 변호사의 지원 자격 요건을 완화한 뒤, 변호사 경력이 없는 로스쿨 출신 전직 국회의원 A씨의 아들을 뽑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A씨는 최수현 당시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자체 감사를 지시했다. 당시 총무국장이었던 이상구 부원장보는 지난 6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번 감사에서 최 전 원장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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