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여행사를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취소할 때 고객들이 내는 취소수수료가 현행 3만원에서 1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인터파크 등 국내 11개 주요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항공권 취소 고객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해 온 약관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1인당 3만원은 항공권 취소에 따른 여행사들의 예상 손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했다”며 “여행사 내부시스템 개선을 거쳐 내년 발행되는 항공권부터 이번 조치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관련 소비자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올해 1~10월 한국소비자원의 항공여객서비스 피해구제건수 980건 중 80.7%(791건)가 항공권 취소 관련 사안이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