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8일 지인 회사의 직원을 마구 때린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방성윤(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국가대표 출신으로 서울 SK나이츠 프로농구 선수였던 방씨는 부상에 시달리다가 2011년 은퇴했다.
방씨는 자동차외장업체 사업을 하던 지인 이모(34)씨 사무실에서 지난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직원 김모씨를 이씨와 함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 등은 이씨의 지갑이 없어졌다거나 김씨가 사무실 이전 비용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골프채와 하키채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백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도망가려는 김씨를 붙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차례 때리기도 했다. 방씨는 같은 해 임대인 최모씨에게서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방씨는 2000년대를 대표하는 국내 최고의 슈터로 한때 미국프로농구(NBA) 진출까지 노릴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그는 2002년과 2006년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했으며 2005년 프로농구 신인왕을 차지한 후 3년 연속 3점슛 1위에 올랐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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