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동위험행위 혐의 43명 입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폭주행위를 사전 공모한 뒤 도심에서 오토바이와 차량으로 떼지어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10대와 20대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A(15)군 등 10대 40명과 B(26)씨 등 20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오토바이 1대도 압수했다.
A군 등은 광복절인 8월 15일 0시쯤 오토바이와 차량 20여대를 몰고 인천 동구 송림동 산업유통센터 앞에서 집결한 뒤 다음날 새벽까지 인천과 부천 도심 도로에서 역주행, 중앙선 침범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4년 개설한 페이스북 페이지 ‘인천폭주연맹’에 ‘다 함께 폭주 런(Run) 하자’라는 글을 올려 폭주행위를 하기로 사전 공모했다. 이들은 인천폭주연맹 SNS에 난폭운전하는 사진을 올리는 등 폭주행위를 유도하거나 자랑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군 등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중앙선을 넘나드는 곡예운전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일행끼리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경찰은 SNS상의 게시글과 댓글을 분석하고 도로 폐쇄회로(CC)TV 30여대와 차량용 블랙박스 50여대의 영상을 분석하는 등 3개월간 추적한 끝에 폭주행위 가담자들을 모두 붙잡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차량 여러 대가 떼지어 달리며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공동위험행위를 한 운전자와 동승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주행위를 한번만 하더라도 반드시 검거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엄벌할 방침”이라며 “다수의 운전자를 불안하게 하는 폭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k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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