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국정조사 기간 90일… 출석할 때까지 부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동행명령에도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최순실 우병우 방지법’을 만들기로 했다. 당장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선 “출석할 때까지 부르겠다. 언제까지 버티는지 보겠다”고 경고했다. 국정조사는 기간 연장하면 최장 90일까지 진행된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 (국회 증언 및 감정법에따르면) 국회에 불출석 할 경우 벌금형만 내리게 돼 있는데, 벌금형을 아예 없애고 징역형으로 바꿔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정책위의장도 “어제 최순실 청문회에서 최순실·우병우·청와대 문고리 3인방 등 장시호씨를 제외한 10명의 증인이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홍영표 의원 대표 발의로, 동행명령에도 불출석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한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여기에 윤 정책위의장은 “여기에 우리는 직접 재판관할권을 갖는 처벌조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회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3권 분립 위배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보인다.
윤 정책위의장은 “촛불 명예혁명은 보수나 혁신 이데올로기로 색칠되지 않고 오히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는 21세기 새 시대의 시민권리장전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시민자유법’, 시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시민의회법’, 정경유착을 방지하고 이를 시민사회가 감시하는 ‘시민공익위원회법’ 등 시민 3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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