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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비결] “月 총소득 434만원 넘기면 회사가 알아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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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비결] “月 총소득 434만원 넘기면 회사가 알아채요”

입력
2016.12.0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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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시간을 쪼개 투잡에 뛰어든 이들을 보면 누구라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과 답을 모았다.

-투잡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아이템이 없다.

“당장 뾰족한 아이템이 없다면 자신의 관심 분야부터 시작해 볼 수 있다. 하루 동안 특정 기술 등을 가르치는 ‘원데이 클래스’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루 만에 무엇을 배우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가죽공예부터 양초, 향수 등 갖가지 수공예품 만들기는 물론 사진 찍는 법, 일러스트 기술 등도 가능하다. 중소기업청이나 각종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창업 박람회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아이템은 있지만 어떻게 시작할 지 모르겠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퇴근 후 재택 근무로 판매 및 광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 비교적 쉽게 투잡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많은 온ㆍ오프라인에서 블로그 마케팅이나 자신만의 브랜드 만들기 등 관련 강좌를 통해 콘텐츠 선정부터 방문자 모집, 유지 등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관련 서적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아이템을 검증 받고 싶다면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창업 아이템 토론 모임에 나가는 것도 방법이다.”

-투잡으로 인한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나?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추가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근로소득 외 발생하는 연소 득이 7,2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본업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과세표준을 정하기 때문에, 매년 5월 말까지는 직접 사업소득을 신고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뒤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회사에서 투잡 사실을 알 수 있나?

“투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더라도 국세청이 회사에 따로 통보하지는 않는다. 추가 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분도 개인에게만 통지된다. 다만 본업과 투잡으로 인한 월소득액의 합이 국민연금 상한액 434만원(세전 기준)을 넘을 경우, 본업으로 다니는 회사에 상한액을 초과했다는 통지가 가게 돼 회사에서 알 수 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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