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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때 역풍 대비... 비박 ‘기표 인증샷’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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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때 역풍 대비... 비박 ‘기표 인증샷’ 검토

입력
2016.12.0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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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에서 참석의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에서 참석의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비주류가 9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거 찬성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상정 안이 부결될 경우 제기될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비시위)는 7일 회의에서 표결 전 국회 안팎에서 탄핵 찬성 입장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방안을 논의됐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비박계의 책임이 크다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탄핵안이 의결된다 해도 정족수(의원 200명 찬성)를 크게 웃돌지 않을 경우 비박계에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다. 비시위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은 “탄핵안 표결 이후 다양한 책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탄핵안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비시위가 검토 중인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탄핵 투표가 진행될 9일 본회의장 입장 전에 국회 안팎에서 탄핵 찬성 입장을 대외에 공표하는 방안과 ▦가결 투표를 입증할 수 있도록 기표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즉 ‘인증샷’을 찍는 안이다. 인증샷의 경우 무기명 투표 원칙과 어긋날 수 있어 논란은 있다.

국회법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표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도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간주하고 있다. 때문에 기표 때 사진을 찍으면 표결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다만 일반 선거법과 달리 국회법에는 투표지 촬영과 관련된 금지 규정은 없어 인증샷이 가능하다는 반론은 있다.

황 의원은 “저희는 탄핵안 가결을 위한 노력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이라며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확실하게 확보했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지만, 의원들의 투표에 관련된 것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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