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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배짱영업으로 세밑 특수 누리는 천안 ‘감성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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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배짱영업으로 세밑 특수 누리는 천안 ‘감성주점’

입력
2016.12.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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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충남에서 유흥업소가 가장 많이 밀집한 천안시 두정동에서 무허가 무도장인 이른바 ‘감성주점’의 불법 배짱영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7일 천안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두정동에 있는 감성주점 B클럽과 M클럽은 정식 무도장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업소는 같은 건물에 각각 사업자를 달리한 일반음식점과 청소년게임장 건축사용승인을 받은 뒤 불법 무도장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대와 30대를 주 고객으로 소주와 맥주를 판매하는 이들 업소는 연말을 맞아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M클럽은 상가 2, 3층에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고 같은 건물 4층의 콜라텍으로 고객을 유도해 나이트클럽 영업을 하고 있다.

B클럽도 비슷한 영업을 하고 있다. 2, 3층 일반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고객들을 4층 콜라텍으로 안내해 나이트클럽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콜라텍은 청소년게임장으로 건축사용승인을 받은 뒤 콜라텍으로 허가를 받았다.

천안시는 지난 10월 두 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건축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두 곳 모두 배짱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배짱영업 배경에는 천안시가 시정명령 이후 할 수 있는 일은 1년에 한 번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강제 폐업조치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대전지법 천안법원은 인근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불법무도장 영업을 해 온 W클럽과 S클럽의 공동업주 6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실상 나이트클럽과 비슷하게 운영하면서 세금 혜택, 여러 가지 공법상 제재를 면하려고 했다”고 판시했다.

이는 같은 건물 안에 일반음식점과 무도장을 차려 놓고 사실상의 나이트클럽 영업을 한만큼 건축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M클럽과 B클럽은 두 업소가 법원 판결 이후 문을 닫았음에도 오히려 영업장을 확장하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두 곳 모두 건축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무도장 영업은 콜라텍 사업자를 내고 영업하고 있지만 법규상 시가 더 이상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천안서북경찰서 관계자는 “법원 판결 자료를 토대로 현재 성업 중인 감성주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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