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저귀 비용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영아의 나이가 내년부터 생후 12개월 이하에서 24개월 이하로 확대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기저귀 지원 기간을 신청일 기준 생후 12개월 이하에서 생후 24개월 이하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0세 영아를 키우는 중위소득 40%(올해 기준 4인 가구 월 평균 176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저귀(월 6만4,000원) 및 조제분유(월 8만6,000원) 구매비용을 지원해왔다.
조제분유 지원대상도 시설보호 아동과 조손가정 아동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산모가 사망하거나 에이즈 등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지원했다. 기저귀ㆍ조제분유 비용을 지원 받으려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채지선 기자 letmen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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