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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린다김 징역 1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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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린다김 징역 1년 실형 선고

입력
2016.12.0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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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무기로비스트 린다김. 연합뉴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무기로비스트 린다김. 연합뉴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정에 선 린다김(63ㆍ본명 김귀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연예인에서 최초의 여성 무기 로비스트로 화려한 삶을 살아 온 김씨는 결국 60대를 넘어 옥살이를 해야 할 처지가 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16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산 필로폰을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자신의 집에서 커피에 타서 마시는 수법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ㆍ경찰에서 한 진술서와 수사보고서, 감정의뢰서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 투약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고 과거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초범이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아쉽다”며 “피고인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수감된 뒤 국정 농단의 주인공인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 현 정부 실세들과의 친분설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의뢰인은 최씨와의 관계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젊은 시절 빼어난 미모로 CF 모델로 발탁됐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무기 로비스트로 변신해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군 관계자들로부터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군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구속(징역 1년)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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