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사ㆍ고강도ㆍ최루액 혼합 살수
추운 날씨 사용 등 금지
‘생명ㆍ신체ㆍ공공시설 안정
현저한 위해’ 경우만 허가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물대포 사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지지하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의 건’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가 공감한 물대포 관련 법안은 8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백남기 방지법이다. 개정안은 경찰의 살수차 사용 범위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정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때’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직사 살수 및 물살 세기 1,000rpm(장치 분당 회전 수) 이상 살수, 최루액ㆍ염료 등 위해 성분 혼합 살수, 영상 10도 이하 날씨에서 살수 등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살수 전 3회 이상 경고방송, 살수 시 영상녹화와 살수기록 보관도 의무화했다.
인권위는 조만간 개정안 발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살수차 운용 요원의 교육ㆍ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첨부키로 했다.
인권위는 앞서 2008년과 2012년 각각 물대포를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살수차의 최고 압력이나 최소 거리 등 구체적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살수차운용지침에 따라 안전한 살수차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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