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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강제연행 피해자, 日 가지마건설 상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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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강제연행 피해자, 日 가지마건설 상대 소송 제기

입력
2016.12.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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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인들이 강제노역을 했던 일본 오시리자와 광산. 연합뉴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인들이 강제노역을 했던 일본 오시리자와 광산. 연합뉴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중국인 피해자와 유족 27명이 일본 가지마(鹿島)건설(옛 가지마구미)을 상대로 배상ㆍ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6일 베이징(北京)시 제3 중급인민법원에 제기했다.

마이니치(每日)와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이들은 강제연행자 1인당 100만위안(약 1억7,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사죄를 요구했다. 중국에서 가지마건설을 상대로 강제연행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지마건설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원고들은 전쟁 중 일본 나가노(長野)현과 군마(群馬)현에 끌려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강제노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앞서 일본에서도 가지마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2011년 3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했었다.

그러나 미쓰비시(三菱) 머티리얼(옛 미쓰비시광업)이 올해 6월 중국인 강제연행자 3,765명에게 1인당 10만위안(약 1,700만원)을 지급하고 사죄하는 최대 규모의 화해가 이뤄진 바 있어 이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쓰비시는 당시 “중국인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된 역사적 사실을 성실하게 인정한다”면서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2차대전 중 강제연행 중국인 피해자는 약 4만명에 이르며 일본 기업 35개사가 관련돼 있다. 해당 기업들은 그간 “전후 배상은 일중 공동성명에 따라 해결된 사안”이라는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을 토대로 배상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편, 한국에서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중인 미쓰비시중공업은 1938년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징용된 조선인은 당시 법적으로 일본 국민이어서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국인 개인의 배상청구권 역시 한일협정에 의해 종결됐다는 자국 정부의 입장을 준용하고 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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