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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 인권침해 멈춰야” vs “대체복무제의 사회적 공감 아직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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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 인권침해 멈춰야” vs “대체복무제의 사회적 공감 아직 부족”

입력
2016.12.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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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판단을 앞두고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헌재는 이르면 이달 말 병역거부자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내놓을 전망이다.

법무법인 화우 공익재단(이사장 이홍훈 전 대법관)이 7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화우연수원에서 주최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쟁점토론’ 세미나에서는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과 현실적 부작용 등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임재성 변호사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매년 500여명이 구속되는 인권침해 상황을 멈춰야 한다”며 “어떤 대체복무제를 설계하고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전쟁을 겪은 사회이고 정전체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을 반대하는 것은 중요한 헌법적 요청”이라며 “병역거부권의 보장과 대체복무제 도입은 진정한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대체복무제라면 처벌에 가까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의미가 상실되고, 반대로 너무 가벼우면 병역기피 문제를 피하기 어려워 적절한 대체복무제를 설계하는 것은 난제로 꼽힌다. 여전히 대체복무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현역 복무자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며 “헌재가 앞서 합헌 결정한 이유는 현실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방청석에서도 “독일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면접에서 어떤 답변을 해야하는지를 담은 예상 문제집까지 나온다고 한다”며 “양심에 따른 순수한 병역거부자인지 식별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장 교수는 또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일부 판사들이 헌재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무죄 판결 하는 것은 사법의 통일성을 깨뜨리고 법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심판하도록 한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은 2002년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이래 오랜 기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제기된 위헌심판 사건에서 “헌법에 명문규정이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공개변론을 연 뒤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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