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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복합지구 결정고시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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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복합지구 결정고시 무효 소송

입력
2016.12.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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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대법 판결까지 확정 안돼”

서울 강남구는 서울시가 지난 9월 고시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대상으로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시가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묶어 2025년까지 세계적인 기업회의ㆍ전시사업ㆍ국제회의(마이스) 단지로 만들기 위해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고시한 게 무효라는 것이다.

시와 구가 현대차의 옛 한전부지 소유와 관련한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의 사용처를 놓고 본격 충돌한 건 지난해 5월부터다.

시는 지난해 5월 국제교류복합지구 범위를 잠실까지 확대해 공공기여금을 송파구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를 했다. 이에 구는 기존 삼성ㆍ대치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잠실동까지 확장한 걸 무효로 해 달라는 고시 무효소송을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은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력 유무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올해 7월 각하 결정했다.

강남구는 즉시 항소했지만, 시는 변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토대로 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지난 9월 고시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에는 옛 한전 부지, 서울의료원, 옛 한국감정원 부지를 포함한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계획과 구체적 사업방안 등이 담겨있다.

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확정된 게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구단위계획 고시도 확정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시는 항소 중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 무효소송의 최종판결 때까지 발전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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