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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청, 판매저조 이유로 직원 폭행한 업주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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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청, 판매저조 이유로 직원 폭행한 업주구속

입력
2016.12.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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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과 협박

임금 1억3000만원 착취, 3명 입건

게티이미지 뱅크
게티이미지 뱅크

전남경찰청은 휴대폰 판매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종원원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협박하고 임금까지 체불한 대리점 업주 강모(25)씨를 상습폭행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경찰은 종업원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강씨와 공동 대표로 있는 박모(35)씨와 점장 노모(25)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강씨 등이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광주 동·북구에서 휴대폰 판매 대리점 4곳을 운영하면서 이모(21)씨 등 종업원 13명의 임금 1억3,000만원을 착취하고 상습 폭행·협박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전남 한 지역 고향후배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판매 실적이 저조할 경우 욕설과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년 3개월간 종업원들에게 욕설과 함께 야구방망이, 허리띠 등으로 학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씨와 박씨는 지난 10월 임금 체불 건으로 노동청에 고소당했다는 이유로 종업원 4명을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에 초대해 “돈 많은 놈이 이긴다. 복수하겠다”며 2차례 협박도 했다. 강씨 등은“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종업원들에게도 고향 선배와 고용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욕설과 협박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계자는 “종업원들이 과도한 판매 실적 압박에 가족·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가 빚을 지기도 했다”며 “휴대폰 판매 대리점주들의 추가 범행 여부와 유사 횡포 사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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