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디데이(D-day)’인 9일 본회의 현장을 직접 지켜보겠다며 국회 방청을 신청하는 시민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당일 국회 광장을 개방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국회의 문이 시민들에게 열릴 지는 불투명하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6일 “각 국회의원실을 통해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표결되는 9일 본회의를 방청하겠다는 신청이 몰려들고 있다”면서 “총 방청석 266석 중 취재진들과 보좌진을 고려, 100석의 방청권을 각 원내교섭단체에 배분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인터넷 등에서 국회 방청권 신청 방법과 방청 요령을 소개하는 글들이 공유되는 등 올해 3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후 어느 때 보다 국회 방청 열기가 뜨거운 상황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시에는 본회의장을 방청객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탄핵정국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 본회의장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국회 사무처는 설명했다.
야권에서는 9일 국회 광장을 개방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당은 앞서 국회의장에게 “9일 국회 잔디광장을 개방하자”고 당론으로 요청했고, 야권 일부 의원들은 국회 잔디광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표결 과정을 생중계하자고 주장했다. 윤종오ㆍ김종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자신의 국회의원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9일 국회 앞에 인간 촛불 띠를 형성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규모 집회의 경우 집시법 상 국회 정문 기준 100m 밖에서 해야 한다. 국회의원실이 주관하는 소규모 촛불 집회는 ‘정당문화행사’로 허용될 여지가 있지만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대규모 집회는 집시법의 제한을 받게 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단순 관람의 경우 허용할 수 있지만, 집회 성격을 띠면 국회 광장을 개방하기가 어려워 경계가 모호하다”며 “국회의원이 표결 과정에서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해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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