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동맹’日과 군사정보 공유 불가피
한중 정보공유협정 추진에 성과 있어야
전작권 전환시점 앞당기는 방안도 필요
지난달 23일,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체결 국가 간에 상호 군사비밀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관련된 제반 절차를 규정한 협정이다. 한국은 2015년 말까지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프랑스 영국 호주 인도, 그리고 구 공산권 국가였던 러시아와 베트남 등 30여개 국가와 이 협정을 체결해 왔다.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미국과의 동맹을 공유하고 있는 ‘간접동맹’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양국이 공통된 위협대상에 대한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국제정치의 세계에서는 상식에 속한다.
다만 2012년 6월, 체결 직전에 무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다시 성립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논란과 문제점들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다. 국방부 당국자도 인정했듯이 이 협정 체결 과정에서 정부는 국민과 정치권에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다. 어떠한 안보정책이라도 초당파적 협력을 얻은 상태에서 추진되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정부는 향후 안보정책 추진에 있어 깊이 유념해야 한다. 한일 간 안보협력이 중국을 적대시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 만큼, 정부는 한중 정보공유협정도 추진하였다. 다만 최근 한중관계 전반의 경색으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서 나타났듯, 북한 문제 대응에 중국과의 안보협력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명백하다. 이 점들을 감안해 정부는 앞으로도 한중 안보협력 심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엄중하기 그지없다. 북한은 올해 9월까지 5차례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그 운반수단으로 장거리 미사일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전력을 관할하는 전략사령부의 위상을 기존의 육해공군과 맞먹는 지위로 격상시켰고, 유사시 핵 전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한다는 전략도 공공연하게 표명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추진될 미국의 아태전략이나 미중관계도 우리의 안보 여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 특히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되는 북한발 군사위협에 대응하여 우리는 우선 자주국방 차원의 군사태세 강화 노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일정보협정과는 별도로 우리 자신의 대북정보 수집 및 분석능력 향상이 절대 필요하다. 국방부와 국정원 등에서 각각 획득된 대북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안보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상 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체제와 기능을 일신해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 방안은 NPT 회원국이고, 한미원자력협정 체결 당사자인 한국으로서 선뜻 취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보다 현실적인 방책은 기존의 미사일 전력과 잠수함 전력, 그리고 새로 도입될 F-35같은 첨단 재래식 전력을 결합한 전략타격사령부를 신설해 대북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북한발 군사위협 징후가 농후할 경우에는 이러한 전력을 적극 운용하면서 상대의 전략적 중추를 마비시킨다는 태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군사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점도 보다 앞당기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자주국방태세를 보완하기 위해 한미동맹 강화나 주변 우방국과의 안보협력 강화도 병행해야 한다.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확장억제 및 핵우산의 신뢰성을 높여 대북 핵억제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북한발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대화의 창구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적대국과의 전략적인 대화와 접촉이 무엇보다 유효한 안보정책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되는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국방, 한미동맹, 다자간 안보협력, 그리고 남북접촉 등 다각적인 방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은 그러한 포괄적 안보정책 전개를 위한 출발점이 돼야 한다.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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