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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또 뚫렸다… 66억 상당 금괴 143㎏ 밀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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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또 뚫렸다… 66억 상당 금괴 143㎏ 밀수 적발

입력
2016.12.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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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원과 부두 노동자 검문ㆍ검색 소홀 악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천항에서 선원과 부두 노동자는 검문ㆍ검색을 하지 않는 점을 노려 중국에서 66억원 상당의 금괴 143㎏을 밀수입한 국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김종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혐의 등으로 금괴 밀수 조직 국내 총책 A(56)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중국 현지 총책 중국인 B(41)씨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명수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4월 4일부터 지난해 4월 6일까지 중국 웨이하이항과 인천항을 오가는 화물 여객선(화객선)을 통해 1㎏짜리 금괴 143개(66억6,000만원 상당)를 18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중국에서 건넨 금괴를 화객선 선원 C(49)씨가 갖고 인천항에 들어오면 이를 인천항 부두 노동자 D(67)씨가 넘겨 받아 A씨에게 넘기는 수법으로 금괴를 국내로 들여왔다.

C씨는 1㎏짜리 금괴를 40개 넘게 담을 수 있는 특수 제작한 조끼를 이용해 금괴를 인천항까지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모바일 메신저 위챗 등을 통해 B씨의 지시를 받았으며 C씨 등도 포섭해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들은 화객선 선원이나 부두 노동자는 여객터미널을 이용해 입국하는 여행객과 달리 별도의 검문ㆍ검색을 받지 않는 허점을 노렸다.

실제로 화객선 선원 등은 항만 부두 게이트를 통해 자유롭게 오고 가고 금속탐지를 통과할 때 경고음이 울려도 별도의 검문ㆍ검색을 받지 않고 있다.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부두 노동자는 게이트 통과할 때 차량 내부와 트렁크만 눈으로 확인한다는 점도 범행에 악용됐다.

B씨는 중국과 한국을 수시로 왕래하다 지난해 5월 이후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상 수입된 금과 달리 밀수된 금은 관세 3%와 부가가치세 10%가 붙지 않는다”며 “이 같이 세금이 붙지 않는 일명 ‘뒷금’은 세금계산서 등 자료 없이 유통되고 결국 내국세를 탈루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드러난 인천항의 보안상 취약점을 인천세관, 인천항보안공사 등과 공유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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