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5,230원이었던 코스닥 상장사 A건설사의 주가는 지난달 30일 1만500원까지 치솟았다. 이전 1년 간 A사 주식 최고가는 6,380원에 불과했지만 한 달 사이 2배 이상 오른 것이다. 급등 배경은 최근 최순실 게이트 와중에 지지율이 급상승한 모 정치인의 고향에 A사의 본사가 있다는 이유 뿐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처럼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자 관계 당국이 이상 급등 테마주를 집중관리대상 종목으로 정해 조기경보를 발동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 한국거래소는 6일 합동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당국은 확인되지 않은 사이버 루머가 빈발하는 기업에 ‘사이버 얼러트(Alertㆍ경고)’를 적극 발동키로 했다. 해당 기업은 사이버상 루머의 진위여부를 공표해야 하며, 즉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ㆍ공시된다.
특정 테마주에 투자자 유의를 당부하는 ‘인베스터 얼러트’ 제도도 강화돼 집중관리 종목일 경우, 급등배경, 매매특징 등을 제공키로 했다. 또 주가가 5일 동안 60%, 15일 동안 100% 상승 시 ‘투자주의→경고→위험’ 순으로 등급을 높이는 시장경보제도 발동요건도 테마주에 한해 기간을 단축하고 상승률은 하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테마주가 특정 계좌에서 집중 거래되는 점을 감안, 허수호가ㆍ통정매매(부당이득을 취하려 종목ㆍ물량ㆍ가격 등을 사전 담합해 지속 거래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곧바로 수탁(매수)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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