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 환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직원을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6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3일 새벽 대전시 동구 모 편의점에서 종업원 B(20)씨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리고, 계산대 위에 있던 물건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편의점에서 산 초콜릿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파손돼 환불해줄 수 없다며 거절하자 화를 참지 못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에 입건되자 같은 달 29일 늦은 밤 이 편의점을 다시 찾아가 “나는 때리지 않고 맞았다”고 소리를 지르고, 계산대 안까지 들어가 직원을 밀쳐 영업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 범죄 전력이 많고,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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