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 기본권과 시정의 기준, 자치권을 명시한 시 최고 규범인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를 제정한다. 일종의 ‘서울시 헌법’으로, 개별 지방정부가 자치 기본 조례를 제정ㆍ운영하도록 제도화한 미국의 ‘홈룰(Home Rule)’제도 등에서 착안했다.
6일 시에 따르면 막바지 보완 작업 중인 자치헌장 조례안은 다음달 입법 예고 예정이다.
조례안은 시 자치법규 최고 규범으로서 시민의 다양한 기본권과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중앙정부와의 관계와 조직ㆍ재정상의 자치권을 규정한다. 특히 자치권과 관련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법규를 정할 수 있다’고 정해, ‘주민의 권리 제한ㆍ의무 부과 및 벌칙 제정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조항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조례안은 모든 시정에서 자치입법권ㆍ자치조직권ㆍ자치재정권을 행사할 때 이 조례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조례 초안을 만든 뒤 10개월에 걸쳐 자문회의 등을 거쳐 조례안을 다듬어 왔다. 이달 하순 시민, 전문가, 시의원, 외국인 등 각계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 동안의 경과를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도 연다. 다음달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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