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집ㆍ펜션ㆍ사무실 등 장소 바꿔 가며
목포와 무안 일대에서 11차례나 도박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목포와 무안 일대를 돌며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판을 벌인 김모(43)씨 등 조직폭력배 3명을 도박개장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도박에 참여한 이모(48)씨 등 24명은 상습도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전남 목포와 무안 일대에 도박장을 차리고 11차례에 걸쳐 수억원대의 ‘도리짓고땡’ 화투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전 목포시 유달산 인근의 점집에 개설된 도박장을 단속하며 현장에 있던 도박참여자 19명을 검거하고 현금 3,650만원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수사기관 단속을 피해 단독주택이나 개인 사무실, 펜션 등 외진 곳에 매일 장소를 옮기며 도박장을 운영했다. 또 김씨는 직접 도박에 참여하며 많게는 1회 2,000만원까지 판돈을 의도적으로 키우며 바람잡이 역할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모집책인 김모(46)씨가 매회 20명 안팎의 참가자를 끌어들여 도박을 벌였고 화투패 딜러인 김모(53·여)씨도 판돈의 10%를 수익으로 가져간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앞선 지난 10월에도 전남·북의 야산에 간이 텐트나 포장을 설치하고 수억원대 도박판을 벌인 남원지역 조직폭력 주목 양모(53)씨를 도박개장 등 혐의로 구속하고 도박에 참여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부와 노인, 회사원 등이 도박판에 참여했다”며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우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