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도구나 약물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동법 제23조에는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해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달 29일 법제처는 학교에서 동물실험을 하는 건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민원에 학대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법제처는 "동물보호법에서 유실·유기 동물이나 장애인 보조견, 인명 구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하는 동물 등 실험의 대상이 되는 동물에 대해서만 실험을 금지하고 있을 뿐 주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서 "규정되지 않은 나머지 기관이나 시설에서의 동물실험을 아예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같은 해석이 나오자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국가 중에는 초·중·고교에서의 동물실험을 금지하거나 시뮬레이션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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