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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터 전 FIFA 회장, 비리 혐의 자격정지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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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터 전 FIFA 회장, 비리 혐의 자격정지 6년 확정

입력
2016.12.0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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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프 블라터(왼쪽) 전 FIFA 회장/사진=KFA

[한국스포츠경제 박종민] 제프 블라터 전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6일(한국시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낸 FIFA의 자격정지 6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전했다.

블라터는 이날 CAS 패소 사실을 언급하면서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지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블라터 전 회장은 지난해 불거진 FIFA 비리 스캔들로 회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지난해 12월 FIFA 윤리위는 블라터 회장이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에게 FIFA 자금 200만 스위스프랑(약 24억원)을 지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둘에게 자격정지 8년 처분을 내렸다.

블라터 전 회장과 플라티니 전 UEFA 회장이 FIFA 소청심사위원회에 낸 항소는 기각 당했으나 자격정지는 8년에서 6년으로 줄었다. 블라터 전 회장은 FIFA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CAS에 제소했다.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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