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 SC301성형외과 원장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줄기세포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불법의료시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줄기세포와 관련된 의학적 근거도 없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가 난무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우선 대통령이 맞은 주사가 줄기세포 주사인지 아니면 단순 태반주사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만일 대통령이 맞은 주사가 줄기세포 주사라면 제대혈줄기세포, 골수줄기세포, 지방유래줄기세포, 세가지중 하나로 추정된다.
우선 제대혈 줄기세포 주사는 줄기세포연구소에 보관된 제대혈에서 줄기세포를 추출 후 배양해 주사하는 방법이다. 간편하게 맞을 수가 있어 일반인이 선호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제대혈줄기세포는 연구 목적 외에는 반출 및 사용이 금지돼 있다.
다음은 골수줄기세포라면 골수에서 추출되는 줄기세포의 양이 매우 소량이므로 배양을 한 뒤에 환자에게 주사하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가 골수에서 골수액을 채취하는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고 배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허가된 줄기세포 치료제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치료제로 허가 받지 않고 배양해서 주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유래줄기세포 경우, 지방유래줄기세포도 몸에서 재료인 지방을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역시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없이 추출된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과정을 통해 주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병원 내에서 환자 몸에서 어느 정도 충분한 지방을 채취하고 여기서 충분한 줄기세포를 추출해 배양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환자에게 줄기세포 성형 등의 시술을 한다면 의료행위로 인정되는 합법적인 시술법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병원내의 줄기세포 시술은 배양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줄기세포효과를 보기 위하여 충분한 줄기세포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줄기세포 장비마다 줄기세포가 추출되는 정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제대로 추출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추고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 몸에서 지방을 채취하고 줄기세포를 추출하여 환자에게 시술하기 위해서는 줄기세포 추출 후 2시간 안에 시술하지 않으면 추출된 줄기세포가 소멸되기 시작하므로 그 이상 시술이 늦어지면 줄기세포를 시술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경우 만약에 대통령이 줄기세포 주사를 맞았다고 가정한다면 배양된 줄기세포주사를 맞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런 경우 허가되지 않은 기관에서 치료제로 허가되지 않은 제품으로 시술 받은 경우 불법시술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런 불법 배양과정을 거쳐 시술 받는 경우 환자는 줄기세포시술의 효과를 얻고 만족했을지라도 세포돌연변이와 오염 및 변질될 가능성 등의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어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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