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면세점 4곳을 포함한 총 6곳의 추가 사업자 선정이 17일 이뤄진다.
5일 관련 업계에 다르면 관세청은 대기업이 입찰 가능한 서울 지역 면세점 3곳, 중소ㆍ중견기업이 입찰 가능한 서울ㆍ부산ㆍ강원 등 3곳의 사업자를 새로 선정하는 특허심사를 17일 실시하기로 했다. 결과는 심사 당일 바로 발표될 예정이다.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대기업의 면세점 면허 재취득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신규 면세점 특허 심사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관세청이 예정대로 특허심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관세청은 특허 심사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이 열리지 않는 토요일을 심사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결과 발표 때 해당 업체의 총점과 세부항목별 점수까지 모두 공개할 계획이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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