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에서 가축 살처분 보상금이 정부안보다 반토막도 더 났다. 올해처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이 창궐하는 경우 적기 대처가 불가능한 수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살처분 보상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1,000억원)보다 60% 삭감된 4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살처분 보상금 예산(600억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가축전염병이 매년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불용액이 종종 발생한다”는 이유로 예산을 대폭 깎았다. 같은 이유로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 응급 복구를 위해 지급하는 재해대책비도 정부안(1,085억원)의 70% 수준인 765억원으로 삭감했다. 돈이 더 필요하면 예비비 등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관련 부처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가축전염병이 계속 진화하고 있고 한번 발생하면 대량 살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올해도 고병원성 AI로 인한 살처분 규모가 발생 20일 가량 만에 4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역시 그 규모가 점점 커지는 양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형 재해 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필요한 금액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라며 “예비비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해 적기에 집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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