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5일 기관보고에서 기관증인들의 의혹 해소가 충분하지 않다면 별도로 청와대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국조특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조에서 박흥렬 대통령경호실장의 불출석과 관련,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오늘 의혹 해소와 진상 규명을 위한 위원회 노력에 청와대 기관증인들의 적극적 호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청와대 현장조사를 하루 잡아서 별도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만큼 오후에는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기관증인들께서 보다 적극적이고 진솔한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결정은 박 실장뿐만 아니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 류국형 대통령경호실 경호본부장 등이 이날 오전 국조에 불출석한 데 따른 대응이다. 국조 불출석에 관한 여야 의원들이 비판이 이어지자 류 본부장은 오후 보고에 출석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간사들과 협의 과정에서 참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여야 의원들의 요구 사안에 대해서, 늘 충분히 증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조특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행적과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을 증인으로 추가 의결하고, 오후 기관보고 출석을 요청했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 관저 관리 책임자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의무실에서 근무한 간호장교인 조모대위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또한 국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지난 기관보고에 참석하지 않았던 김수남 검찰총장의 출석 여부와 또 내일모레(7일) 있을 2차 청문회에 최순실 등 수감돼 있는, 국정 농단 게이트의 몸통인 증인들의 출석 보장 여부, 이런 문제들이 아직 해결돼 있지 않다"고 추가 협상 계획을 알렸다.
국회 증인 출석과 관련한 고질적인 문제를 꼬집는 목소리도 있었다.
국조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과거 국조나 국정감사에 (증인이) 불출석해서 국회가 고발하면 검찰에서 처리하는 것이 벌금 700만원 내지 1000만원이었다. 가장 강한 것이 불구속 기소하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검찰에서는 국회 증인 불출석, 국회 요구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최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개선하고 이번 국조부터 곧바로 시행되길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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