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스포츠경제 김서연] KB국민은행은 오는 6일부터 인터넷으로 통장 재발행과 예금잔액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영업점에서 수령할 수 있게 된다고 5일 밝혔다. 신청인의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없이 대리수령도 가능해진다.
▲ 사진=KB국민은행 <p style="text-align: justify;">인터넷 뱅킹 접속 후 원하는 업무를 선택하고 공인인증서와 자동응답서비스(ARS)로 본인인증을 하면 된다. 대리인 지정을 위해서는 영업점에 방문할 대리인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입력하면 된다.
<p style="text-align: justify;">인터넷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없이도 대리 업무처리가 가능해져 직장인이나 해외거주 고객, 장애인 등 직접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이 이전보다 편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 style="text-align: justify;">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정착되면 업무신청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고객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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