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으로 지칭한 변희재씨가 이 시장에게 4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 오석준)는 이 시장이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변씨가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변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에 이 시장을 종북으로 지칭하는 글을 올렸다. 변씨는 “종북에 기생해 국민들의 피를 빨아 먹는 거머리떼’, ‘성남시장 이재명은 경기동부연합과 손잡고 공동집권’, ‘간첩들을 비호하고 이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속이고 이들과 함께 정권을 잡으려는” 등의 표현을 SNS에 적시했다.
이 시장은 그러자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종북 성향’ 등으로 지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2014년 5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변씨의 글이 이 시장이 북한 정권의 주장이나 정책에 찬성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상을 가졌거나 그런 언행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포함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변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변씨가 파급력이 큰 인터넷을 이용해 이 시장을 상대로 모멸적 표현을 했다”며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안현수 쫓아낸 대가로 산 성남시장의 관용차’ 등과 같은 표현은 이 시장의 시정활동과 성남시 예산운용에 관한 것으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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