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명시된 육아휴직 급여 청구기간이 지났어도 휴직급여 청구권 소멸시효가 남아 있으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항공사 승무원 전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 급여를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1년 동안 첫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냈다. 휴직 2개월이 지난 직후에는 두 달치 육아휴직 급여를 먼저 신청해 수령했다. 2014년 6월부터 3개월동안 둘째 아이 출산휴가를 냈고, 그 해 9월부터 2015년 6월 말까지는 9개월의 육아휴직을 냈다. 두 번째 육아휴직까지 끝난 뒤 전씨는 이미 받은 두 달 치를 제외한 1차 육아 휴직의 나머지 10개월치 휴직급여를 달라고 신청했지만 노동청은 이를 거절했다. “1차 육아휴직 종료일(2014년 1월)로부터 급여 청구기간인 1년이 지났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고용보험법에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휴직급여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씨는 그러자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반박하는 소송을 냈다.
하태헌 판사는 이에 대해 “청구기간 규정이 소멸시효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규정이 없다”며 전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 판사는 “육아휴직 급여제도는 근로자와 모성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며 근로자가 급여중단이라는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이라며 “육아휴직 급여의 요건이나 신청기간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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