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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기환 5일 소환도 불응하면 강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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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기환 5일 소환도 불응하면 강제구인”

입력
2016.12.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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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이후 2번 연속 불출석

병원관계자 “응급실 이송 당시 일반 환자 상태” 시간 벌기 의심

이영복은 호화 변호인단 꾸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해한 손목에 붕대를 감은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해한 손목에 붕대를 감은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부산 해운대 엘시티사업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4일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또다시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 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오후 2시 현 전 수석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현 전 수석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소환에 불응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직전 부산 서면의 한 호텔에서 왼쪽 손목을 자해한 현 전 수석은 지난 2일에도 건강상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5일 현 전 수석을 다시 소환할 예정이며 불응하면 강제구인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현 전 수석의 수술을 맡았던 병원의 한 관계자는 “현 전 수석이 응급실로 이송된 당시 상태는 일반 환자 수준이었다”고 설명해, 현 전 수석이 시간을 벌기 위해 검찰 소환에 또 불응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초 검찰을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ㆍ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문제해결 대가로 50억 원대의 수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조성한 705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추적한 결과 2014년 11월쯤 이 회장의 계좌에서 50억 원 상당의 금액이 인출됐고, 이후 이 금액이 현 전 수석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 계좌에서 나온 이 뭉칫돈이 현 전 수석을 거쳐 그의 지인들 회사로 건너간 구체적 정황을 잡고, 해당 회사 대표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돈의 성격과 거래 경위 등을 캐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검사장 출신 변호사 3명 등이 포함된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모두 13명으로 법무법인 3곳(지석, 우방, 부경)이 참여했다. 이 중 조한욱 강찬우 변찬우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이다. 앞으로 재판이 본격 시작되면 법원 출신 거물급 전관 변호인이 합류할 예정이어서 검찰과 변호인단 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부산=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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