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출석 방법 총동원
최순실ㆍ김기춘 증인 부르기
동행명령권 발동 등 검토
‘제2의 5공 청문회’ 벼르기도
야권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 조사를 ‘제2의 5공 청문회’로 만들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에 채택된 증인은 최순실 일가를 비롯해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다 대기업 총수 9명 등으로 규모나 내용 면에서 1988년 ‘5공 청문회’ 이후 국민적 관심도가 가장 높은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다만 청문회의 핵심이 될 최씨와 김 전 실장 등의 청문회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자신들의 출석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야권은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동행명령권 발동은 물론, 추가 증인 채택 및 모욕죄 고발 조치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과 7일 열리는 1ㆍ2차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42명)과 참고인(4명)은 모두 46명. 4일 현재까지 박원오(64)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만 암 수술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우병우 전 수석과 그의 장모인 김장자(76) 삼남개발 회장, 최씨의 딸인 정유라(20)씨와 홍기택(64) 전 산업은행 회장 등 4명은 출석 요구서가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태여서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조 특위는 전날에도 국회 입법조사관을 이들의 거주지에 보냈으나, 본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청문회 당일 오전 10시까지 증인들이 불참할 경우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즉시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증인들이 동행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국회 차원에서 당일 추가적으로 강제 구인할 방법은 없다. 다만 동행명령 거부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모욕죄를 적용해 형사 고발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이전처럼 말로만 규탄하지 않고, 3ㆍ4차 청문회에 다시 부르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불출석 가능성이 제기되는 최씨와 우 전 수석 등이 ‘소나기를 잠시 피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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