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나 119구급차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차로가 충북에도 생긴다.
충북도는 화재나 인명피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나 119구급대가 운행하는 전용 차로제를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소방차 전용 차로는 교통 체증, 도로 혼잡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편도 3차로일 경우 2차로를, 편도 2차로인 경우는 1차로가 전용 차로로 지정된다.
전용 차로로 지정되면 노면에는 운전자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소방 차로’란 대형 글씨가 표시된다. 일반 차량은 평소대로 운행하다가 소방차나 119구급차가 출동하면 소방 전용차로가 아닌 다른 차로로 비키면 된다.
도는 우선 청주에서 전용 차로를 시범 운영한 뒤 충주, 제천 등 다른 시ㆍ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 소방본부는 조만간 청주시와 소방차 전용 차로제 운영시기와 적용 구간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적용 검토 구간으로는 ▦청남교 사거리∼내덕 칠거리(3.5㎞) ▦상당 교차로∼사직 교차로(1㎞) ▦청남교 사거리∼청주대교 교차로(9㎞) ▦복대 사거리∼사직 사거리(3.5㎞) ▦터미널 사거리∼서청주교 사거리(2.3㎞) ▦개신 오거리∼모충대교 사거리(1.7㎞)등 6곳이다.
충북도는 소방차 전용차로제 운영으로 화재발생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을 현재의 70.2%에서 75.2%까지 5%포인트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나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1분 1초라도 현장에 일찍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용 차로가 지정되면 긴급 출동 시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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