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지적장애 여고생이 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3일 오후 2시8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의 4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지적장애인 2급 A(18ㆍ고2)양이 목숨을 잃었다. 불은 25분 만에 꺼졌지만 아파트 내부와 가전제품 등도 타 95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양은 화재 진압 당시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외상이나 외부침입 흔적 등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
A양은 이혼한 부모와 떨어져 할머니 등과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레인지 위에 라면과 냄비가 올려져 있었고, ‘펑’ 소리와 함께 불길이 번졌다는 이웃 주민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에 홀로 머물던 A양이 라면을 끓이기 위해 물이 담긴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방에서 잠시 머무는 사이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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