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공영사업공사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해 싸움소와 운반차량, 축산업종사자들이 청도소싸움경기장을 출입할 때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가축전염병 방역차단 지침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나섰다.
경기에 출전하는 싸움소는 출전하기 전 수의사가 구제역, 브루셀라 백신접종 및 항체 형성 여부를 검사하고, 항체 미형성 싸움소는 출장을 금지시켰다. 또 지난달부터는 소결핵 예방접종 여부도 검사 항목에 추가했다.
청도공영사업공사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은 한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만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규열기자 echoi1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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