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판매 실적이 좋아도 불완전판매나 소비자 민원 건수가 많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내년부터 성과급이 줄어들 수 있다. 또 금융회사들은 소비자가 원하면 금융상품 가입 당시 녹취록이나 계약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은행ㆍ보험사ㆍ증권사 등의 임직원 인센티브 체계를 손 보기로 했다. 금융사들이 그간 임직원 성과평가에 판매 실적을 과도하게 반영해 고위험 상품을 충분한 설명 없이 판매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사의 성과평가지표(KPI)에 소비자 민원 건수나 불완전판매 건수, 소비자만족도 조사 결과 등도 함께 반영하도록 행정 지도에 나선다.
또 소비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금융사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 자료를 내놓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보관 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포괄적 열람ㆍ청취권을 보장키로 했다. 당국은 그 밖에 ▦금융사의 고령소비자(65세 이상),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지침을 마련케 하고 ▦민원과 분쟁 건수 등 금융사의 관련 정보 공시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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