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 목포 압송…조사 후 처벌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그물 규정을 어기거나 조업일지 미비치, 어획량 축소 기재 등 EEZ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어선 12척을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
소사어08777호(149톤) 등 5척은 50㎜ 이하의 그물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작은 그물코(40㎜)를 사용해 조기 등 잡어 3,000㎏을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기황항어06587호(101톤)등 2척은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요영어25668호(77톤) 등 5척은 가거도 남서쪽 84㎞(EEZ 내측 10㎞)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채 조업한 혐의다
해경은 이들 어선 중 일부는 해경의 단속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뱃전에 쇠창살을 시설한 경우도 있었지만 극렬저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이들 어선을 목포로 압송,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 후 처벌할 예정이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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