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원 "김우중, 추징금부터 내라" 세금 연체돼 240억 추가부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원 "김우중, 추징금부터 내라" 세금 연체돼 240억 추가부담

입력
2016.12.04 16:46
0 0

김우중(80) 전 대우그룹 회장이 추징금이 아닌 세금을 먼저 내겠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240억원의 세금을 물어야 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서울 서초구가 김 전 회장의 차명주식 공매대금 중 세금을 배분해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도 김 전 회장이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전 회장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2006년 징역 8년6월과 추징금 17조9,000여억원을 확정 받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차명 주식 776만여주를 압류했고, 자산관리공사는 이를 공매한 대금 923억원 중 835억원을 추징금으로, 나머지를 미납 세금 납부금으로 반포세무서 등에 배분했다.

그러나 주식 공매에 따라 246억원의 양도소득세ㆍ증권거래세가 부가되자 김 전 회장은 “세금을 먼저 내야 한다”며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배분액수를 변경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추징금은 연체료가 없지만, 국세는 체납하면 돈을 더 내기 때문이었다.

1심은 “공매대금이 완납된 이후에 성립ㆍ확정된 지방소득세 채권을 교부해달라는 서초구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었지만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이 옳다고 손을 들어줬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