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80) 전 대우그룹 회장이 추징금이 아닌 세금을 먼저 내겠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240억원의 세금을 물어야 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서울 서초구가 김 전 회장의 차명주식 공매대금 중 세금을 배분해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도 김 전 회장이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전 회장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2006년 징역 8년6월과 추징금 17조9,000여억원을 확정 받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차명 주식 776만여주를 압류했고, 자산관리공사는 이를 공매한 대금 923억원 중 835억원을 추징금으로, 나머지를 미납 세금 납부금으로 반포세무서 등에 배분했다.
그러나 주식 공매에 따라 246억원의 양도소득세ㆍ증권거래세가 부가되자 김 전 회장은 “세금을 먼저 내야 한다”며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배분액수를 변경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추징금은 연체료가 없지만, 국세는 체납하면 돈을 더 내기 때문이었다.
1심은 “공매대금이 완납된 이후에 성립ㆍ확정된 지방소득세 채권을 교부해달라는 서초구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었지만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이 옳다고 손을 들어줬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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