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혜택이 확대된다. 벤처기업이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해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가격 관련 규정을 완화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공포ㆍ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스톡옵션은 법인이 회사 설립과 경영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ㆍ처분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다.
임직원에게 당장 많은 월급을 주기 어려운 벤처기업이 인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이를 도입하는 데 여러 규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까지 액면가와 시가 가운데 높은 가격으로 설정하게 했던 행사가격(주식 매입 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액면가가 5,000원 시가가 6,000원일 경우 기존에는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이 6,000원 이하로 주식을 살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저 5,0000원에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향후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 외에 현재 시가와의 차이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어 인센티브 효과가 커지는 셈이다.
다만,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등 규제가 따른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집합투자기구의 벤처펀드 출자 관련 규제와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투자 제한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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