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법률구조 상호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과 대한변협은 2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두 기관이 향후 법률구조 상호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법률구조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공단과 대한변협은 특히 법률구조협의체를 구성해 로펌 공익재단이나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공익활동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헌 이사장과 하창우 회장 등 220여명이 참가했다. 공단은 향후 로펌 공익네트워크와 한국여성변호사회 등과도 같은 취지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해 법적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도와주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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