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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아동 노동 근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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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아동 노동 근절 가능할까?

입력
2016.12.0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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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의 계속되는 아동노동 규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1999년 제네바 총회에서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The worst form of child labor)만큼은 철폐하자’는 국제협정 제182조를 174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악의 아동 노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노동 가운데 광산이나 농장 등 건강과 안전, 때로는 목숨까지 위험한 일을 말한다. 성매매, 마약거래, 구걸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ILO는 이를 위해 ‘국제아동노동척결프로그램(IPEC)’을 마련해 위험한 작업에서 아동들을 완전히 제외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ILO는 2016년을 목표로 잡았는데 성과도 적지 않다. 전체 아동 노동자 규모는 2000년 2억4,600만명에서 올해 1억 3,400만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 시민단체와 언론들도 아동 노동이 이뤄지는 현장을 폭로하면서 아동 노동 인식 개선에 나섰다. 특히 12세 파키스탄 소년이 축구공을 꿰매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한 라이프지의 폭로는 반향이 컸다. 비난에 시달리면서 대규모 적자를 낸 나이키는 공개 사과와 함께 아동을 고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올해까지 아동 노동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ILO는 “세계 경제침체가 아동 노동 규제를 게을리하는 데 핑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럽을 향하던 난민 아동들이 납치돼 노동 현장에 팔려가거나 생존을 위해 스스로 노동을 선택하는 점도 아동 노동자를 늘리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유럽연합 경찰기구인 유로폴은 지난 1월 유럽으로 들어와 등록한 난민 아동 가운데 1만여명이 소리소문 없이 실종됐다며 납치와 매매 가능성을 거론했다. 지난달에는 영국 BBC 방송이 터키의 자라, 망고, 막스앤스펜서 하청 공장에서 난민 아이들이 시간당 1파운드(약 1,400원)을 받고 불법 노동을 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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