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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예산안의 뜨거운 감자 누리과정 예산, 국회 본회의 아슬아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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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예산안의 뜨거운 감자 누리과정 예산, 국회 본회의 아슬아슬 통과

입력
2016.12.03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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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2일 저녁 내년도 예산안 등의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2일 저녁 내년도 예산안 등의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합의로 특별회계 따로 설치하는 법안 상정

야당 의원 중심으로 83명 반대로, 35명 기권

2017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정부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아슬아슬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0명 넘는 의원들이 여야의 합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 특별회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ㆍ보육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고 안정적 재원이 확보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누리과정에 쓰이는 비용만을 위한 특별회계를 따로 설치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역 교육청 간 갈등의 원인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한시적으로나마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핵심 쟁점이었던 누리과정과 관련해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은 정부가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자고 합의했다.

이로써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에 해당하는 8,600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합의안의 법적 근거로 ‘패키지 발의’된 국가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 역시 앞서 정 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한편 이날 ‘누리과정 4법’은 해당 법안 원안을 대표 발의한 유성엽 교육문화위원장의 이례적 반대로 가까스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정부와 여야 3당이 합의한 수정안을 “설령 제 원안을 부결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수정안을 통과시켜 박근혜 정부의 위법한 행정을 사후적으로 정당화, 합법화 시켜주는 일이 결코 발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재정 사정이 있어 8,600억원에 합의해줬지만 차라리 이를 목적예비비로 세워 끝내야 한다. 동냥은 주지 못할망정 쪽박을 깨선 안 된다”며 “저의 원안 통과가 어렵다면 차라리 보류시키라. 의원들의 올바른 선택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의 제안 설명 도중 새누리당 의원석에선 “그만하세요”, “내려와요”, “그럼 합의는 왜 했어” 등 비판이 쏟아졌고, 야당 교문위원들 중심으로는 “잘했어”, “파이팅” 등 응원이 나왔다. 결국 유아공교육체제발전 특별회계법은 재석 274명 중 찬성 156명, 반대 83명, 기권 35명으로 처리됐다. 법안 통과는 재석 의석 과반(137명) 찬성이 있어야 가능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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