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이란제재법(ISA) 시한을 10년 연장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이란 제재 연장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버락 오바마 정부의 최대 치적 중 하나로 꼽히는 ‘이란핵합의’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상원은 1일(현지시간) 일몰법인 ISA 연장안을 찬성 99대 반대 0으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15일 하원이 찬성 419대 반대 1로 통과시킨 같은 법안을 승인한 것이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후 “이란의 지속적인 공격적 양상과 역내 영향력 확산을 위한 노력을 고려하면 규제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원은 도널드 트럼프의 새 행정부와 함께 미국의 대(對)이란 정책에 대한 “총체적 검토”를 진행할 것을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법안 내용은 미국과 제3국이 개인이나 회사가 이란 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금하는 게 핵심이다. 1996년 법안 제정 당시 제재 대상에 리비아까지 포함돼 이란ㆍ리비아 제재법(ILSA)으로 불렸다가, 이후 리비아에 대한 제재가 유명무실화 하면서 2006년 10년을 기한으로, 이란만 제재하는 일몰법으로 변경됐다.
이 법안이 지난해 7월 이뤄진 핵합의안을 흔드는 것인 만큼 백악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지만, 승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서명한 일이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일요일을 제외한 열흘 내 결정해야 한다. 그 전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발효된다.
이란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외무부는 성명을 내 “미 상ㆍ하원의 행태는 명백한 핵합의안 위반”이라며 “미 대통령(버락 오바마)은 ISA 연장을 막기 위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렇지 않을 경우 응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화답할지는 미지수다.
핵합의안에 따르면 이란과 미국, 유럽연합(EU) 등 핵협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핵합의안을 위반할 경우 이들이 참가하는 공동위원회의 논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합의안이 무효가 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ISA 연장 이유가 알려지지 않아 논란도 예상된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