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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지방 교부금’ 누리예산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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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지방 교부금’ 누리예산 100% 지급

입력
2016.12.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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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한시로 특별회계 설치

일부 교육감 “여전히 미흡”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절반 정도를 부담할 예정이다. 이런 정부 돈과 지방 교부금으로 누리과정에만 쓰는 주머니(특별회계)를 따로 만들어 이 기간 ‘보육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시도 교육감은 정부가 100%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여야가 2일 합의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3년 한시로 누리과정 특별회계 예산을 설치하고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예상금액 1조9,000억원 중 45%인 8,6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나머지 55%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한다. 특별회계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포함해 총 3조9,000억원 규모가 된다.

현재 누리과정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방교육청은 교육부 관할인 유치원과 달리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방교육청은 그간 교육부가 전체 교부금을 내려 보내면 이중 일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편성하거나 아예 편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정부는 우회지원으로 급한 불을 껐다.

이번에 정부 부담을 더한 특별회계가 마련되면 정부가 낸 8,600억원과 교부금으로 구성된 특별회계에서 각 지방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의 100%를 지급하게 된다. 특히 특별회계법 제정안에 따르면, 해당 금액을 누리과정 예산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청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 동안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지방교육청의 ‘선택’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필수’가 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누리과정 예산은 누리과정 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3년간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시 조치라는 한계, 여전한 일부 지방교육청의 반발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중앙정부가 예산 일부를 편성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100%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역시 “초중고교생을 위해 써야 할 교부금을 쪼개 어린이집 보육에 쓰라는 정부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보육은 국가의 책임인 만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조9,000억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며 “중앙정부가 8,600억원만 부담하는 예산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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