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개정안서 법안 제외돼
지난해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결과에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업계의 건의를 들어 제도를 개선하려던 시도가 무산되면서, 면세점 업계는 또다시 치열한 경쟁과 혼란에 빠져들 전망이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조세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관세법 개정안과 의원 발의 개정안 등 3건을 병합심사 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뒤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위원회 대안으로 올라간 관세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제시한 특허기간 연장은 제외됐다. 현행 관세법에서 면세점 특허기간은 5년인데, 기간이 짧다 보니 지속적인 투자가 어렵고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가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일정 요건과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자동갱신을 허용하는 안을 관세청 개정안에 담았지만, 최근 ‘최순실 사태’가 불거지면서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결과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련 내용이 법안에서 삭제된 것이다.
하지만 10년 연장안이 최종 무산되면서 면세점 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당장 특허기간 연장을 전제로 준비해 오던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할 뿐 아니라, 내년 12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가 만료되면 또 다시 신규면세점 특허입찰을 둘러싸고 ‘면세점 대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국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지만, 심사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재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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