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비리 현장을 압수수색 하거나 관련자를 긴급 체포할 수 있게 된다. ‘원자력 마피아’란 말까지 낳은 업계의 해묵은 비리를 근절하는데 기여할지 주목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용환 원안위 위원장은 “전문지식을 활용한 수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위법ㆍ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원안위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4~9급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으로 둘 수 있다. 원안위 위원장이 제청하면 관할 지검 검사장이 임명한다. 특사경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원자력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한다. 비리 관련자에 대해 원안위 출석요구는 물론 긴급체포,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 등도 가능하다. 원안위 특사경이 사실상 원자력 분야의 경찰 역할을 하는 셈이다. 미국과 프랑스 등 원자력 선진국들 역시 규제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사경 제도는 지난 2013년 원전 부품 제조업체와 검증ㆍ승인기관들이 시험성적서 위조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이 적발된 뒤 도입이 추진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비리 당시 현장조사를 나갔지만 해당 업체가 자료 요구에 불응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이라 위법을 입증할 자료 확보에 한계가 많았다”며 “현장조사로 작성한 문서가 형사법상 증거자료로 인정받지 못해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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