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2일 방과후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을 반강제적으로 진행하는 중ㆍ고교를 행정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적인 방과후 수업과 야자가 폐지됐지만 여전히 일부 학교나 교사가 방과후 수업 등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인천에선 2011년 9월 방과후 수업 등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습을 학교가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가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시교육청은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와 현안협의회를 갖고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방과후 수업 등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학교는 행정 지도하는데 합의했다. 시교육청은 방과후 수업 등을 강요했다는 학생과 학부모 등의 민원이 들어오면 학교 측에 우선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민원이 계속되면 직접 방과후 수업 등에 참여한 학생 수 등을 조사해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과 전교조 인천지부는 학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학력 향상 예산이 강제적ㆍ획일적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에 쓰이는 일이 없도록 행정 지도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학사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혹서기와 혹한기를 피해 학사일정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11년 학습선택권 조례가 도입됐지만 실제로 학교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며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이나 야자를 강요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어졌지만 일부 학급에서 안 지켜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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