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눈이 멀어 119 소방상황실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사설 구급업체에 넘긴 전직 소방공무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충북도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3,500만원과 추징금 3,470만원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구급업체 직원 강모(47)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이씨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소방상황실 무전을 감청한 전모(42)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수년 간 사설 구급업체에게 119 신고 접수 내용을 알려준 대가로 건당 10만원씩 총 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또 지난해 문제의 사설업체 관계자에게 투자를 목적으로 1,000만원을 빌려준 뒤 수익금으로 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는 소방공무원으로서 도덕성을 저버리고 조직의 신뢰를 훼손한 데다 뇌물 수수액도 3,000만원으로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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