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추산 예산의 45% 8600억 규모
5억 이상 고소득자 소득세율 40%
여야ㆍ정부 400조 예산안 합의
법인세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여야 3당과 정부가 2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일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소득세는 최고구간을 신설키로 했고, 야당이 인상을 요구해 온 법인세 세율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광림ㆍ더불어민주당 윤호중ㆍ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이날 오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막판 협의결과 이 같은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다.
여ㆍ야ㆍ정은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신설해 중앙정부예산(일반회계)과 교육예산(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입금으로 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나누기로 합의했다. 2017년도 예산 지원예산 규모는 8,6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막판 쟁점이 됐던 법인세 세율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는 데 보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에 관해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인상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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