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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누리예산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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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누리예산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입력
2016.12.0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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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추산 예산의 45% 8600억 규모

5억 이상 고소득자 소득세율 40%

여야ㆍ정부 400조 예산안 합의

법인세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현미 국회 예결위원장, 야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2017년 예산안에 합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회 예결위원장,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진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윤호중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 뉴시스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현미 국회 예결위원장, 야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2017년 예산안에 합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회 예결위원장,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진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윤호중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 뉴시스

여야 3당과 정부가 2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일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소득세는 최고구간을 신설키로 했고, 야당이 인상을 요구해 온 법인세 세율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광림ㆍ더불어민주당 윤호중ㆍ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이날 오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막판 협의결과 이 같은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다.

여ㆍ야ㆍ정은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신설해 중앙정부예산(일반회계)과 교육예산(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입금으로 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나누기로 합의했다. 2017년도 예산 지원예산 규모는 8,6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막판 쟁점이 됐던 법인세 세율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는 데 보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에 관해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인상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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